This post is from a low-reputation account and contains an unverified outbound link. Be cautious before clicking external links.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반드시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박물관, 공공도서관,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장소는 안전교육의 대상입니다. 사회복지관, 외국인학교 및 미술관 등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실습 교육과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며 각각 2시간씩 진행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 관련 주체 담당자는 반드시 다음 해의 14일까지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수료증은 필히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