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는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 또는 대행사를 통한 인터넷발급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행 신청이나 직접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문서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비해 약 1~2만 원 더 들어갑니다. 신탁원부는 위탁자, 수익자, 신탁 목적, 증서 금액, 신탁 종료 사유, 신탁 유형, 우선수익자, 채무자, 신탁 재산 관리 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행사를 이용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발급 시에는 필요한 등기사항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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