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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수강신청 시작

moccon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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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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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법적으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 건강 치료 지원 등의 방법으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물론 감정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드시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충분히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서비스업 감정노동자보호교육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https://mooders.co.kr/emotional-worker-protection-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