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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근무적립일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립일수는 온라인 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RS 전화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52일 이상의 일수를 충족하거나 만 60세가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립일수는 퇴직비용 저축적립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적립된 일수와 함께 퇴직급여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등에서 찾아볼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