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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대상은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 다양한 종류의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4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교육이수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ccona.co.kr/entry/human-rights-training-for-mental-health-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