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적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책임을 일부 고용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고용인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모두 지배계급으로 보이지만,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
어차피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임금이 낮은 비서나 생산직 역시 2,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이 있다. 반면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복지 책임은 개인기업~중소기업 고용주에게만 누적된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고 한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