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심결과를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더 무거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준은 애교수준이고 박근혜 경제공동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해괴한 논리고 이재용이 준 말3마리는 그나마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따는데 도움을 준거군요.
같은 사건을 놓고 몇년 후에 보니 참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군요.
법이란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법은 최소한으로 적용 되어야 하며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 할 수없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묵시적으로 나머지는 모두 합법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새삼 동의하게 됩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저질 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유시민은 조국의 경우 불법이 드러나면 자진사퇴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진사퇴가 아니라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구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미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는거지 불만과 불평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