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21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었던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 의무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사업자의 신고는 거부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사업을 접게돼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소위는 실명가상계좌는 법에 포함하되, 국회와 금융위가 협의해 시행령에 들어갈 실명가상계좌 발급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은행과 계약해 실명가상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4곳뿐이다. 작년 1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발표하면서 은행은 거래소와 추가로 실명가상계좌를 계약하지 않았다.
바이낸스 "상하이 당국 단속으로 사무실 폐쇄? 사실 무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 경영진 및 50-1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던 상하이 사무소가 경찰의 급습으로 문을 닫았다. 더블록은 소식통을 인용 "바이낸스 직원들은 강제로 원격 업무에 돌입했으며, 싱가포르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내 고정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급습을 받거나 문을 닫을 일이 없다"고 반박하며, "바이낸스의 경영진들은 업무상 중국 시간대가 아닌 여러 지역에 포진해 있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글로벌 업무는 모두 분산화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하이 당국은 지난 15일 상하이 지역 내 가상화폐 불법 업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