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보의 오늘의 시선 2019. 03. 19
오늘 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움직임입니다.
기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하는데요. 원래 취지는 이런 거죠.
한 가문이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서
그 집안사람들의 노하우로 운영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때, 그런 기업에 한해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죠.
상속을 받은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하고,
고용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1997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만 해도 공제한도가 1억 원이었습니다.
즉 상속재산 1억 원까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줬다는 거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300억까지 늘려줬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500억으로 늘려줬습니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이 공제한도를
2천억 원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의 소유주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연 매출 1조 2천억 원까지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뒤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상속 이후 유지해야 하는 일자리도 줄여주자고 합니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91명,
이들에게 감면해 준 상속세는 2천 2백억 원 정도였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아마 몇 십 명 정도 더 혜택을 받겠죠.
500억 원에서 2천억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연매출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오너 일가,
대한민국 상위 0.001%가 그들일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요?
지금까지 <심인보의 오늘의 시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