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2013년 언론 보도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합니다.
첫 단계로 당연히 성폭행이 자행된 장소,
즉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
하지만 검찰은 이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은
언론 보도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다음 단계,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 공모를 했는지,
친분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돈이 오가지는 않았는지,
다른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은 없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그의 통신 기록과 계좌를 들여다봐야겠죠.
경찰은 통신 조회와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것 역시 검찰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오로지 검찰만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경찰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검찰이 불청구,
즉 청구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검찰은 얼마든지 경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검찰의 영장 독점권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경찰은 기소를 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기소를 해달라고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이걸 보통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고 표현하죠.
오로지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원래, 이러한 검찰의 영장 독점권과
기소 독점권을 해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빠져있죠.
그런데도 그마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나면,
그때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심인보의 오늘의 시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