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e McLaughlin / THE CANADIAN PRESS FILE PHOTO)
[캐나다] 생활기행 - "배심원이 되다" - Part1 -
[캐나다] 생활기행 - "배심원이 되다" - Part2- 에 이어서...
[캐나다] 생활기행 - "배심원이 되다" - Part3-를 시작합니다.
배심원들이 모든 심리를 마치고 배심원을 위한 룸으로 돌아와서 전체합의에 의한 유,무죄를 결정해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모든 합리적 의심이 없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12명 배심원이 한명의 반대 의견없이 전원이 합의하에 판결을 해야 하는데요. 말처럼 쉽지않더군요.
특히 각자의 개인적의견이 강한 이민 2세혹은 3세의 캐내디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유,무죄의 의견을 내면서 처음 몇시간 동안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 왔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가가고 있었고 저녁시간이 되어 늦은식사을 간단히 해결하고(배달을 시켜 주더군요.나갈수가 없으니..) 아! 이러다간 집에도 못가고 호텔로 짓행하는게 아닌가 할때즈음, 나이가 지긋해보이시는 배심원 한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나씩 서로의 의견을 종합하는걸로..part2 에서 사실을 정리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사실 하나, 3명의 남자중 기소된(코카인 소지및 판매혐의) 남자는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풀려난 나머지 두명은 강도,살인미수,마약소지 위반등으로 무수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둘, 검문당시 기소된 남성의 자켓은 차량내에 있었고 본인은 입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경찰들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켓은 본인것이 맞습니다.
사실 셋, 경찰은 우연히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정황상 정보등을 갖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함정수사 혐의)
사실 넷, 풀려난 2명의 소재는 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기소된 남성은 다른 2명을 친구의 소개로 당일 만났다고 주장 합니다.
우선 사실하나, 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다고해서 무죄를 추정하는데에 문제가 있다로 의견 통일을 하기로 함
사실 둘, 에 대해서는 자켓은 본인것이 맞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옷에 넣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될수 있다로 합의함.
사실 셋, 은 별 중요하지않다고 봄(물론, 캐나다법에 범인을 미리 지정하고 미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넷, 정보를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는데 의견합의를 함.
정리를 좀 하고 나니 조금은 의견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무죄를 배심원 각자가 정해서 정리하는단계를 거쳤지요. 일차 배심원의 의견합의는 무죄 9명, 유죄 3명..
베심원 9명의 무죄의 주요 근거로 일단 신뢰해야할 경찰이 피고인이 자켓을 입고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않고 만약에 다른 2명중에 한명이 몰래 피고의 옷에 마약을 넣었을 수도 있을 정황이 있다는 것등 이었습니다.
또다른 배심원 3명의 유죄를 주장하는 근거는 마약이 차에서 발견됐고, 2명은 전과가 있으며 그래도 경찰을 신뢰해야 하지않겠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묘한 분위기는 무죄를 주장하는 배심원들은 주로 중,장년분들이 많았고, 유죄쪽은 젊은분들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의견을 냈지만 좀처럼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있을 즈음,
저를 포함한 세분이 중재의견을 내기로 하고 사실을 종합해서 정리를 했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자켓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두명에 의해서 이용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경찰이 다른 용의자 2명을 추가조사도 없이 놓아주는 실수로 정확한 진술을 얻지 못한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무죄로해야 된다는것 이었지요. 물론 경찰을 믿고 신뢰 해야하는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의견수렵을 해보니 무죄10명,유죄2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명은 그래도 마약이 차에서 나왔고, 3명의 행위가 범죄를 저지른 것 이므로 유죄를 주장합니다. 시간은 흘러 오후 8시30문..30분만 지나면 호텔룸으로 옮겨 밤새 다시 의견조정을 봐야할지도 모른다는.. 다시 2명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오후8시 45분..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합의를 유도했고.. 무죄11명 유죄1명.. 역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좋은데, 왜 전원합의를 해야하지 하는 의문은 들었지만 모든배심원이 충분히 합의 될때까지 토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시스템이 나쁜건 아니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유죄의견을 낸 한분이 8시 50분에 무죄로 합의를 했고 배심원 전원이 법정에 서게됩니다. 오후 8시 55분에..그리고 배심원 대표가 일어나 판사에게 건낸 쪽지..그리고.. 피고 무죄!!
그 순간 피고인이 일어나서 눈물을 보이면서 배심원석을 볼때, 저도 뭔지모를 책임감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법의 집행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등을 경험하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하라면..정말 사양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알기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