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살면서 풀어가는 생활기행, 그 첫번째 이야기 "배심원이 되다" Part2를 시작합니다.
Part1을 못 보신분은 [캐나다] 생활기행 - "배심원이 되다" - Part1 -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 이해가 되실겁니다.ㅎㅎ
우여곡절끝에 배심원이 되서 배심원석에 들어섯고 모든 배심원의 의무를 다할것을 선서 한후 배심원석에 앉자마자, 판사가 재판의 절차를 설명하더라구요. 재판은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모든 신문절차가 끝나면 최종 유,무죄를 배심원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더 중요한 사항은 이 재판의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주변에 재판에 불리한사항을 알리거나 검사나 변호사측과 만나는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재판중에는 휴대전화나 연락을 받을수 없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로서는 이러한 배심원의 의무사항 보다도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하나..를 고민하느라 머리속이 몹시 복잡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메니져 왈, 어떻게 당신이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처리 할것이며 언제 회사에 복귀 할수있는지 등등 저를 다그쳐 댔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배심원의 의무를 다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회사에 특별휴가( Jury duty leave)를 내고 복귀 하기전에 바로 메니져에게 알리는것으로 일단락되었지요.
자! 이제 일생일대의, 캐나다에서 처음이자 두번의 기회가 없을듯한, 배심원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차! 잠시 Part1에서 한가지 빠진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면, 1차로 들어갔던 살인사건 관련 법정에서 배심원에 뽑힌 후보중 한명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졸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운좋은 한분이? 보충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뽑혔다면 같이 졸도 했을지도...ㅎㅎ 아무튼 저도 너무나 무서웠던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들어간 법정에 앉고나서 (법정뒤 방에 미리 모여있다가 판사,변호사,검사,피고인,증인등이 법정에 출석하면 배심원들은 다 같이 들어갑니다.) 마약사건 관련 심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토요일 늦은저녁, 일상적인 순찰을 돌던 경찰이 수상한점을 발견하고 젊은 남자들이 운전하는 차를 추적해서 세웁니다. 차에는 3명의 20대 초반 남자들이 있었고, 차와 한 남자의 자켓 주머니에서 마약 종류인 코케인이 다량 나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체포되서 마약소지, 판매 혐의로 기소 됩니다. (캐나다에서 코케인류의 마약을 유통하려다 걸리면 최소 10 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된다는 사실)
어찌보면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실은 아주 복잡한 심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그런지.. 배심원의 관점에서 그 의문점을 적어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사실 하나, 3명의 남자중 기소된(코카인 소지및 판매혐의) 남자는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풀려난 나머지 두명은 강도,살인미수,마약소지 위반등으로 무수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둘, 검문당시 기소된 남성의 자켓은 차량내에 있었고 본인은 입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경찰들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켓은 본인것이 맞습니다.
사실 셋, 경찰은 우연히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정황상 정보등을 갖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함정수사 혐의)
사실 넷, 풀려난 2명의 소재는 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기소된 남성은 다른 2명을 친구의 소개로 당일 만났다고 주장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소된 사람은 유죄일까요? 아님 무죄일까요?
우선 여러명의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사건당일 경찰관, 마약관련 특수 형사, 본사근무 당직 경찰관, 피고인 친구,지인들.. 모든 증인들의 정황관련 내용을 듣는데 거의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밖의 변호사, 검사측의 몇번의 휴정 요청 등등... 아무튼 지루한 법정의 시간을 뒤로하고 마지막날 검사와 변호사측의 최후 변론만을 마치고, 모든 배심원들은 배심원이 있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수결이 아닌, 12명 전원합의로 유죄와 무죄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단 한명이라도 의견이 갈리면 모두 가까운 호텔룸으로 이동해서 결론이 날때까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법정이 오후9시면 판사,검사,변호사가 퇴정해야 되므로 오후 9시까지 결론이 안나면 다음날로 최종판결이 미루어집니다.) 물론 배심원 전원은 모두 같이, 아무와도 연락할수 없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합의 할때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합의가되면, 배심원대표가 법정에서 일어나서 그 합의된 사실을 쪽지에 적어 판사에게 줍니다. 판사는 쪽지를 보고.. 판결합니다. 아니, 배심원의 결정을 알립니다. 유죄 혹은 무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시간 가량의 치열한 배십원간의 공방이 이어졌고 (퇴정시간 바로 전까지 장장 10시간 가량) 유,무죄의 전원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배심원이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Part3에서 그 의견에 대한 배심원의 결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