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우 특수한 경우도 있을순 있지만,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하여 된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거나 병역을 거부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에 넣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론적 근거는 있지만, 사실 단순위헌결정을 내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부담을 떠안기 너무 큰 사안에서 정치권으로 그 책임을 떠넘길 때 많이 활용한다.
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심이라는 것은 어느 행위를 함에 있어 선악과 시비곡직을 판단함에 있어 개개인의 가치관아니던가.
또한 양심이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어서 제 아무리 양심이라고 주장한들 보편적 가치에 따라 양심이 옳바르다 또는 불량하다는 사회적 평가도 내려진다. 그게 바로 양심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가치 중립용어가 아니라, 애초 정당한 행위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적절치 않은 용어이다. 그것을 반대하면 이른바 비양심적 행위라는 오해가 생길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이유로 내세워 사회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받아 들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본다. 종교적 이유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유형적이며, 증명 불가하고, 얼마든지 다양한 종교적 사유가 파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불확정적 관념에 따라 구성원들간에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거부가 정당한가의 여부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대채복무를 인정하더라도, 종교적 병역거부가 타당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도를 만들고, 그 병역 거부자들을 이 제도에 편입하겠다라는 관점은 옳은것 같지가 않다.
현재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완결 짓는다.
그렇다면 종교적 병역거부를 특수한 문제로 취급할게 아니라,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 사안에서 그 자들을 일괄적으로 교도소 복무로 끝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 내지 개인에서 적정한 것인가의 정책적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 나아가 또다른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의 파생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게 아닐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