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군요.
거래소가 가상화폐 코인 없이 장부로만 거래를 했다.
이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전산에 허위 입력해 고객을 속인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를 한것이라고 하는데,
업비트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지만, 만일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해도.. 글쎄요....
얼핏보면 얼마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 유사점이 있는 사안 같은데, 구체적 내용과 규모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본질인데 반하여, 가상화폐는 그런 금지 규범 자체가 마련되지도 않아서 증권거래 분야에서 거론되는 불법성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은 업비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럼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건만 있지 그 진상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율에 대하여 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제 상식으로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은 각각 편취의사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설령 장부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기라고 단정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편취의사는 통상 내가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변제할 능력도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때 그런 의사가 인정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보기는 매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전자기록위작 행위에서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는 다름아닌 거래소입니다.
사실 언론에서 언급되는 혐의는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즉 최근 가상화폐 시세의 움직임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분위기가 호전이 되자 아직 관리 규제 법령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위한 충격요법 차원에에서 직접 규정은 없으니 가장 유사성 있는 규범을 들이 대면서 액션을 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법 하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은 불법이지만, 애초 사기 목적이 아닌, 거래 필요성에 의해 고안된 유령 코인 거래 그 자체만으로는 법리적 논란은 있을수 있겠지만,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야구로 치면 국가기관에서 가끔 견제구 한번씩 날려주는 것이죠.
대형악재? 사실 그렇게 호들갑 떨 문제는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