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산지 벌써 4년이 다되어 갑니다.
차를 사고 나니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더군요~ 더군다나 12월, 1월만 되면 자동차세와 보험금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매해마다 되풀이 됩니다!
12월 월급이 입금 되면잔고가 ‘0’ 되는데까지 5일이 채 안 걸리는 군요.ㅋ 지난주에도 2017년 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바로 자동차 보험을 내야 되는 상황!!
공과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니 지인이 얘기 해주더군요~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지왜 나누어 내느냐!” 그때 알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10% 할인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요!! 저처럼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모르시는 소수를 위해정보 공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1월에 자진신고 납부하시면10%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분기별 납부가 아닌 일시납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1년치를 납부하신후 해당차량을 매매하시거나 패차시킬 경우 발생일 기준이후 금액은 모두 환급됩니다.
-연납적용기간
매해1월1일~당해12월31일-2018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2018년1월16일~2018년1월31일-자동차세 연납방법
당연한 얘기지만 1월중 신청을 하셔야 되구요.
관할 관공서나 위텍스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
저처럼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관심이없어
모르고계시는 소수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세금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