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생각] 11:50 청와대 브리핑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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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동안 밀렸던 청와대 국민 청원의 답변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름 대표 박탈' 이런 문제는 큰 의미 없어 보이고, 어느 정도 잘못에 대한 국민 여론의 혼을 내면, 선수는 운동에 집중해야 겠죠. 혼은 빙상연맹이 나야 하는 것일 테고요.

오늘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 놨습니다.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법률에 의한 입법부의 권한" 이라고 밝혔네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여비, 봐주직원 보수 등 모든 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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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선에서 보면, 내가 회사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월급과 모든 수당을 내가 정할 수 있다? 왜 그래야 할까 싶네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그 의원들을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고용주가 국민들이라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의 임금을 결정 할 수 있는 일정 비율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뽑아 놓기는 내가 뽑아 놓고, 월급은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니들이 정해요?

민주주의 사회에 삼권분립이 온전하게 서 있고, 이를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과거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물리적, 시간적 문제들이 많기에 만들어진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온라인과 모바일 매체를 더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팀잇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듯 민주주의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은 우선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부터 개정해서, 입법부에서 떼어내어서 국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