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aron입니다. 코인관련 포스팅을 마치고 이제 조금씩 금융시장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연재해보려고 하네요. 최근 코인붐으로 모두가 코인에 눈을 돌리고 광기어린 시장도 보였지만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금융상품과 금융세계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코인도 부동산과 같은 투자의 한 종류이고 여러분이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게 가져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금융세계에 발을 딛기위한 첫걸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첫걸음은 금융거래계좌 즉, 증권계좌 개설부터 시작하겠지요. 여러분 중 아직도 증권계좌가 없는 분은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식을 해보지 않고 코인으로만 투자를 경험해본 사람들 혹은 정말 증권계좌도 없는 사람들(투자는 부동산만 있어!)을 위해 정말 기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CMA 통장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의 CMA 통장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알고는 계시나요? ^^ 모르신다면 오늘 하나 배워가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계좌는 증권회사 영업점(삼성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최근 은행계열 증권사에서도(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해당 거래은행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본인의 주거래 은행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신용도 향상은 해당 은행에서의 대출 업무 등 다른 금융서비스를 받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현대카드, 삼성카드 등)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수수료 무료 계좌를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NH투자증권 및 삼성증권 등에서 가입가능)
증권계좌를 개설은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증권계좌를 만들 때 작성하는 서류는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신규 계좌신청서와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신청 및 주식거래투자 확인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일일이 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미리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권회사 창구에는 나이 많고 돈이 많은 부자들만 오는 곳은 아닙니다. 실제로 커피한잔을 하러 찾아오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매일매일 시장상황을 살필 겸 찾아와 컴퓨터로 차트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혀 어려워 하실 것 없이 창구에 찾아가 ‘직원에게 증권계좌 개설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도움드릴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 건 기본이겠지요? ^^
일반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 시 많이 쓰는 것이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란 간단히 말해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반 통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발행기관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바뀌면서 일반 은행 통장이 고객의 돈을 채권(은행 대출)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내주는 것과 같이 CMA 계좌의 금액을 금융사가 국공채-국가,공기업 등의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나눠 주는 금융상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MA에 넣은 나의 돈은 손실을 보진 않을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요. CMA는 엄연히 말하면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전혀 나지 않는 다라는 건 아닙니다. CMA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한번은 짚고 넘어 갑시다.
당신이 앞으로 살면서 CP와 CD를 모르고 살아도 되지만 적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무엇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 기업 어음 (CP) : 말 그대로 우량기업(삼성,LG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어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잡고 갈 수 있습니다.
(2) 양도성예금증서(CD) : 말 그대로 은행에서 예금된 금액을 무기명증서로 만들어 사고 팔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런짓을 하냐고 묻는다면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에게 1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돈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든 3개월 동안 조금이라도 불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하자고 하니 너무 이자가 적고 그렇다고 적금을 넣어버리자니 3개월짜리 적금은 없고 이때 다른 사람의 적금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CD입니다. 은행에서는 그 증서가 어떻게 거래가 되던 3개월 안에는 돈을 내어줄 필요가 없으니 단기자금의 유연성이 생기고 소비자입장에서는 단기적 자금 운용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현금이 예금되어있는 증서이므로 위험성도 없습니다.
RP의 환매는 짧게는 하루 안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삼성이 무너지거나 우리나라가 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이자가 곧 RP 형 CMA의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마저도 리스크가 있다고 하여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창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상품만을 두고 선택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 현대증권)
위와 같이 살펴본 CMA의 4가지 종류 중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종금형 상품 하나 뿐입니다. 모두가 확정금리라는 말에 손실이 전혀 없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속 뜻은 이러합니다
“정말 거의 손실 날 확률은 없고 혹여 수익이 확정금리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보장해줄께 손실 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나는 원금보장을 선호한다면 종금형을 그리고 리스크(정말 낮은 리스크)를 안고라도 조금의 금리라도 더 받아보겠다는 RP형을 그 중간을 원한다면 MMW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MMF형은 자금순환에 하루라는 딜레이가 걸려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MA 통장을 개설 후 이 CMA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장을 만들 때 함께 신청할 사항
(1) 체크카드 & ATM 입출금 : 증권사는 은행보다 지점이 적기 때문에 간혹 ATM로 입출금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입출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체크카드는 해당 증권사가 발급하는 카드사나 카드의 종류가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2) 인터넷 뱅킹 가입 : 매일 증권사 방문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청하자. 그리고 보안카드대신 OTP는 대세이며 OTP도 카드형으로 나오는 것이 있으니 카드형으로 신청하여 분실위험을 줄이자.
(3) 해외주식거래 가입 : 주식을 하다 보면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이 더 눈에 들어올 때가 많다. 눈을 넓혀 해외주식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가입해두지 않으면 다시 지점에 내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고로 해외주식거래는 신청해놓자
(4) 투자성향 체크리스트 작성 시 : 요즘 증권계좌 설립 시 투자성향을 체크한다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때 본인이 보수적인 투자자라도 위험요소를 최대한 늘려서 공격적 투자자로 작성해둔다 이것은 추후 파생상품거래 시 보수적 투자성향으로 지점에서 판단하면 해당 상품 가입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를 위해 공격적 투자자로 판정 받을 수 있게 작성한다.
(5) CMA 추가 금리 및 활용에 고찰 : 추가금리는 언제나 옳다 하지만 최근증권사에서 추가금리를 위해 적립식 펀드에 매달 일정금액을 넣으라고 하거나 혹은 월급통장으로 쓰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 생각해볼 문제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투자수익이 낮다. 차라리 본인이 특정 ETF(추후 설명예정) 상품에 적립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나는 훨씬 낮다고 생각한다. 0.01% 추가금리를 노리다.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잘 선택해야 할 부분이며, CMA 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쓴다는 것은 은행 월급통장보다 높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결국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 신용도 평가가 낮아 그보다 더 높은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때문에 은행과 연계된 CMA 상품이 아니라면 이것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 공인인증서 신청 : 본인이 은행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발급 안받겠다는 사람이 꼭 있다. 은행 공인인증서와 증권사 공인인증서는 종류가 다르다. 직원이 발급하라고 하는데 굳이 발급 안받겠다고 하지는 말자.
아래는 최근 금리가 높은 CMA 계좌 비교입니다 개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TS : Home Trading System – 말 그대로 주식을 집에서 매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부분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에 설치해 지점에 내방하거나 전화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2) MTS : Mobile Trading System – 예전엔 나이 드신 분들은 지점에 내방하거나 전화로 매매를 하시고 젊은 세대는 노트북 등 컴퓨터로 거래를 하였으나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거래를 한다. MTS는 모바일에 설치하는 HTS로 생각하면 되고 대부분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증권사를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지점내방 : 말 그대로 해당 증권사에 내방하여 직원에게 특정 주식을 주문하는 방법이다. 요즘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오셔서 하실 뿐 거의 없다. 거래 수수료가 가장 비싸다
(4) 전화주문 : 핸드폰을 갑자기 분실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려 급하게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사용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지점에 전화하여 주문체결을 하는데 이 역시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사용할 부분은 되지 못한다.
이상으로 Part 1을 마치며 Part 2에서는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기초적인 내용이라 아실거라 믿지만 일부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중에 시간외 거래가 무엇인지 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는 내용중에서도 다시 되짚고 하나씩 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일부 투자자분 중에서는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기도 했지만 지점을 내방하는 것에 매우 쑥쓰러움을 느낀다던지 혹은 난 소액 투자자인데 내가 갈 곳은 아닌거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은 1000원 한장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돈을 CMA 통장에 맡긴 순간 증권사의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고객이고 어떤 직원도 여러분을 업신 여기지 않습니다. 혹여 그런 직원이 보인다면 명찰을 보시고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세요 "아.론.씨. 군요? 스팀 지점에.. 매우 불쾌하네요"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사과하는 지점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점에 내방하라는 이유는 본인이 궁금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요새 금융 트렌드가 어떤지 그곳의 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방하여 자문을 얻는게 꺼려진다면 커피한잔을 사들고가서 "안녕하세요 요새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여쭙고자 왔는데요 최근 포트폴리오 추천좀 받을 수 있을까요?"하고 내밀어 보십시요. 어떤 직원이던 감사하다며 웃는 얼굴로 성심껏 대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