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처음적발시 5만원 3회 적발시 200만원 벌금이
부과 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매장안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하고
테이크아웃 할때만 일회용컵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환경문제로 일회용컵을 줄이자는
취지는공감을 하겠지만 단속에 과태료
부과까지는 조금 애매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약속시간이나
버스시간을 기다리다 매장안에 에어콘
바람을 쐬기위해 시원한 냉커피를 일부러
주문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매장안에서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시다 밖으로 나갈때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달라고 해야할까요?
일회용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매장밖에
나가 있어야 하는것도 좀 우스운것 같습니다
물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할인도 받고 좋지만
요즘처럼 더울때는 가방도 귀찮아 휴대폰만
달랑 들고 다닐때가 더 많거든요
만약 일회용컵을 쓰고 있는 사람이 1명이라도
매장안에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직원 권유에도 계속 일회용컵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나가라고 하면 된다 라는환경부의 황담한 지침에
헛 웃음이 납니다...
이래서 탁상공론 이란 말이 있지않나 싶네요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란
비난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환경과 쓰레기에 관련된
글이나 뉴스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분명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갑자기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인상이 자동으로 써지네요
계속된 혼란에 내일은 현장점검을 보류
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다시 거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집은 생수를 사다먹는데 생수병을
나름 잘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나름 깨알 자랑이었습니다~
스티미언님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