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재산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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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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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취지


한 개인이 사망하면, 그 소유재산(상속재산)은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만약 유언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되는데,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1.5배입니다.

예컨대 가장이 유언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배우자:자녀a:자녀b =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되는 것입니다(상속재산이 70억 원인 경우, 각 30억, 20억, 20억 원씩 상속).

그런데 생전에 특정 자식 혹은 제3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혹은 유증)함으로써 정작 사망 당시에는 상속 재산이 전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백억 자산가인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주식 등 전 재산을 큰 딸에게 넘기는 경우, 혹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아버님의 뜻에 따라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을 상속재산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인들이 적어도 유류분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위 사례에서, 만약 아버님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막내딸인 자녀 b에게 준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70억 원의 상속재산은 전부 자녀 b에게 귀속되고 배우자나 자녀a의 상속 몫은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 a는 자녀b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 자녀 a : 자녀 b = 1.5 : 1 : 1 = 3/7 : 2/7 : 2/7 이므로,
배우자와 자녀 a의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상속분의 50%인 3/14, 2/14 이 되며,
이를 상속재산에 곱해 유류분을 구하면
배우자의 유류분 = 70억 x 3/14 = 15억
자녀a의 유류분 = 70억 x 2/14 = 10억입니다.

쉽게 말해, 유언이 없었을 경우 각 30억 : 20억 : 20억원씩 상속받을 수 있었으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15억 : 10억 : 10억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와 자녀a는 전재산을 상속받은 자녀b를 상대로 각 15억, 10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계획 설계의 필요성


법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류분소송은 2005년에는 158건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91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이 많고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생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계획을 세워두고, 많은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