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 스팀달러를 해킹해서 훔쳐가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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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해킹과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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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팀달러와 같은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이를 해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서 스팀달러를 몽땅 가져가더라도 과연 처벌할 수 없는 걸까?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문제되는 죄명은 정보통신망 침입죄, 절도죄,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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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누군가 '해킹'을 통해 제 계정에 로그인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 로그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로그인해서 암호화폐를 빼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미수범 처벌규정도 있으므로 로그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침입시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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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에 성공해서 실제 암호화폐를 빼돌린다면, 이 역시 추가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겠죠. 먼저 형법상 절도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절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재물이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을 말하는데, 일단 암호화폐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아니어서 '유체물'로 보기 어렵고, 여기서 말하는 '동력'이란 전기 등 자연적 에너지를 말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므로 이를 '동력'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출력하여 빼돌린 사안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2도745).

결국 이를 훔치더라도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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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를 가져가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형법은, 컴퓨터 등을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킹을 통해 스팀달러를 빼돌리는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이 죄명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을 증액시킨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2004도353).

다만, 과연 '암호화폐'를 취득한 것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툼이 있다고 해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아직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2001도2991).

또한 법원은, 甲이 엘지화학의 중장기 전략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무단 반출하였고, 이를 이메일로 전송한 바로 당일 저녁에 엘지화학과 경쟁업체인 금호석유화학에 인터넷으로 입사를 신청하였다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파일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비추어볼 때 암호화폐를 빼돌리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해킹을 통해 스팀달러를 빼돌린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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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인 조모씨(27)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작업실에서, 각종 경로를 통해 이미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이스트소프트가 운영하는 알툴즈에 입력하는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해 실제 들어맞는 회원 16만6,000여명을 찾았고,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여러 웹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저장해주는 '알패스'를 이용, 1인당 평균 150여개 꼴로 저장해놓은 각종 사이트 아이디ㆍ비밀번호 2,546만여건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보 유출 피해자 두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 휴대전화 문자와 OTP 등 본인인증을 우회하며 비트코인 2.1개를 가로채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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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통해 나의 소중한 스팀달러를 빼돌린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본인의 ID와 PW 를 잘 관리해서 해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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