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소위 '큰 손'들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① 지분율이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지분율 요건)
②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25억 원(코스닥은 20억)(2018. 4. 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억 원, 2020.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0억 원, 2021년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일 것 (시가총액 요건)
그런데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율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양도시점까지 한 번이라도 1%(코스닥은 2%)가 넘으면 대주주로 보는 반면, 시가총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25억 원 미만이었다면, 당기중에 25억 원 이상 보유하였다가 주식을 팔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17. 12월 초에 삼성전자 주식을 30억 원어치 들고 있고, 2018. 3월 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삼성전자 시총이 370조원이니, 지분율 요건(1%)은 당연히 충족되지 않고요. 다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5억 원 이상이니 A씨는 대주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2018. 3월에 이 주식을 매도한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면, 양도소득세로 약 2억 원(20%)을 내게 됩니다)
자,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A씨가 2018. 3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딩동댕~
2017.12월 말에 삼성전자 주식 6억 원어치를 잠시 팔았다가, 2018. 1월 초에 다시 사면 됩니다.
시가총액 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8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7. 12. 31.)"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말 이 주식을 6억 원어치 판다면 기준일 현재 보유액이 24억 원이 되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1월 초에 다시 보유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므로 A씨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주식을 계획대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잠시 팔았다가 사는 것만으로도 약 2억 원의 세금을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일인 12월말 전에 집중적인 순매도를 보였고 이후에는 급격하게 매수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