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금 사냥꾼
2007년 11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웹소설을 다운받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저작권법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요구에 고민하다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 저작권 합의금 사냥꾼들이 한 학생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이 사건 이후,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단위로 시행되었는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이 제도를 무기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한번은 선처합니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시행 (중앙일보, 2018년 3월 5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2412974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는 즉시 각하
한편, 이런 저작권 합의금 사냥꾼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또 전과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6년 3만 6천 건의 저작권 고소 가운데 1만 2천건을 웹소설 작가 4명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 기사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무협소설을 토렌트로 공유한 이들 등 1만1,300명을 고소했고, 수사기관에 의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고소 취하를 미끼로 1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법률신문, 2018년 3월 12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997
물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합의금 사냥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받으신다면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나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