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피소를 당할 경우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호사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B가 뜬금없이 A에게 빌려간 1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가정해보면, 그 돈을 빌린 적 없는 A 입장에선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려하니, 자긴 빌린 적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는 B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내는 것도 참 억울한데요.
그리하여 민사소송법은 소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동법 제109조 제1항), B로 인하여 발생한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B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한없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관하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2018. 3. 7. 개정되어 2018. 4. 1.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규칙에 비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인상되었습니다).
A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소가가 1억 원이므로 A는 위 표에 따라 740만원{=440만원 + (1억 원 - 5,000만 원) x 6/100}까지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심급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만약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어 전부 승소한다면, 740만 원 x 3 = 2,220만 원까지 발생한 변호사보수를 B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소가가 2,000만 원이라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200만 원(=2,000만 원 x 10%)이 될 것입니다. 단, 일부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B의 입장에서,정말 A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A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 역시 본인이 소를 제기하며 부담한 변호사 보수(심급당 740만원)를 위 규칙에 따라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