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lawyergt(57)
Published in
#kr
Words
398
Reading
2 min
Listen
Play
9y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DQmbzku7cVjhHSEwKGW2FtNWXuKXrQ7dL9VKerscPPGLRQ3.jpg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약 10만 쌍의 부부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7.2세, 여자 43.6세라고 하는데요. 중년의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보통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과 세금


만약 재산분할로 A씨(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스팀아파트를 B씨(부인)에게 넘기게 된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양도소득세

원칙적으로 A가 스팀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아파트를 10년 전 1억 원에 취득했다가 시세가 올라 C에게 10억 원에 양도한다면 9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고, A씨는 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명의를 넘길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이란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것을 가져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산분할로 B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증여세

A가 재산분할로 B에게 스팀아파트를 넘기더라도, 앞서 보았듯 이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B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 취득세

다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형식설), B가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넘겨받는 경우 취득세(특례세율 적용)는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세금


참고로,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94조).

[법률상식]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