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표
법정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정도면 3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3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비슷한 유형과 죄질의 범죄에 대하여 기존 판결에서 어떤 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검토한 뒤 3년 정도라는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을 공부하면서 양형기준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법에서는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형의 범위가 꽤 넓은 편입니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수도, 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제53조), 작량감경을 적용하면 처단형의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용 씨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폭이 넓은 탓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사형을 받고 누구는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것이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양형기준, 즉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일탈한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형을 예상함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down/standard_dow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