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과 세후,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 2편
안녕하세요 !
지난번엔 내 월급에서 누가 얼마만큼 돈을 떼어가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그 떼어가는 돈을 줄이기 위한 방법, 즉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니까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 소득세란
벌어들인 돈(X)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Y)를 뺀 잉여소득(Z)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Y)를 늘리고자 국세청에 각종 증빙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Y)를 늘리면 (Z)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서울 소재 S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작년 굴지의 H대기업에 취직한 현빈씨를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그는 전 편의 글에서 밝혔듯
부모님을 모시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만약 아무런 공제혜택이 없다면 2,064,150원 입니다!
현빈은 연말정산을 맞이하여 이 세금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소득공제'인데, 이는 (Y)의 다른말입니다.
즉 현빈이 벌어들인 돈에서 빼줄 금액, 다시 말해 생활유지에 필요한 돈을 말하는 셈입니다.
이 소득공제를 늘려줘야 하겠죠 :)
그래야 잉여소득(Z)이 줄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먼저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말하자면 현빈이 벌어온 돈으로 책임지는 입 개수에 따라 150 만원씩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 한 개당 이만큼은 필수생활비로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빼주는 거지요.
현재 현빈은 부모님을 포함 입 세 개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150 만원 * 3 = 450 만원이 소득공제되며,
이로 인한 세금 절감액은 약 742,500원입니다. 엄청나죠 !
벌써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가공제
여기에 추가공제라고 하여
현빈이 책임지고 있는 입 중에 70세 이상, 장애인 등이 있을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키우는 데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빼주는 것입니다)
아, 현빈 아버님의 연세가 올해로 72세라고 합니다. 70세 이상이시네요.
아버님 덕분에(?) 현빈은 100만원 더 (Y)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 절감액은 165,000원 !
이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