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사건번호가 달려있는데, 이 사건번호 안에는 꽤 많은 정보가 숨어있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가 진행중인 법원,
2013은 해당 소송이 제기된 연도,
고합은 형사 합의사건을 의미하는 사건부호이며
1은 사건의 접수순서를 뜻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번호만 보더라도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번째로 접수된 형사 합의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참고로 합의사건은 판사가 3명이에요. 주로 좀 쎈 강력범죄 등이 합의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사건부호에는 나름의 체계가 있는데
이를테면
가 : 민사 제1심
나 : 민사 항소심
다 : 민사 상고심
이고 형사사건은 고, 노, 도로 이어집니다.
'헌나'는 탄핵심판을 뜻해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딩동댕~ 2016헌나1 입니다.
해당 선고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보니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