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방에서 아래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읽어봤는데 좋은 글이라 링크를 겁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19344207.html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22344319.html
위 기사를 모두 읽고 든 생각은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 가상화폐? 암호통화?)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크립토커런시를 자산(asset)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과세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없어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선 입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거래에 대해서 소급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각종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24%가량의 과세는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이고 개인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판매액-구매액)-양도소득공제액]X세율 정도로 과세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거래기록을 보고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정부에선 일단 부인했습니다만)
거래내역을 참조하여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매매차익을 다시 투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조세저항이 높아지고, 신고내용(물론 거래소에서 대행할 가능성이 높지만)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크립토커런시는 해외거래소로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내역만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를 회피할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역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거래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통해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제 생각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