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를 할 때는 반드시 회사공식문서에 ‘거부사유’를 담아 답변해야 한다. 만약 답변서에 ○○의 소견을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소견을 내린 의사가 누구이며 어디 소속인지 확인하고, 자문의뢰회신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