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유사수신행위법을 본다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SCT는 자금이 아닌 "STEEM"을 받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leeyh님은 자금을 좁게 해석해서 암호화폐는 자금으로 볼 수 없으니 스팀을 받고 SCT를 나눠준 것이 불법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국내 인물들이 관여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왜 외국에서 ICO를 했겠습니까.. 실제 현실을 무시한 생각입니다.
자금이라는 말은 분명히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leeyh님은 자금=금전 이라고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2조 ②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leeyh 님이 가져온 대법원 판례는 "자금"의 정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는게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어떤 피고가 다단계를 만들어 벌인 범죄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모두 어겼을 때..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이냐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leeyh 님이 좁게 해석한 자금을 "금전"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할 필요 없이 누구든 법조인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암호화폐는 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금모집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법조인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은 사실 불필요합니다. 지금 국내사정에 따르면 내일 당장 SMT가 나와서 멋지고 근사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현행법을 어길 소지가 충분하니까요.. 암호화폐에 기반한 어떤 사업도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SCT의 사업모델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논지를 펼려고 무리하게 "자금"의 정의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CT는 현행법과 상관 없이도 근본적이고 커다란 문제가 있으니까요..
RE: [SCT] STEEM을 받고 SCT를 제공한 것이 "유사수신행위"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