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촉법소년을 없애지 못하는 거야?
우선 소년이 폐지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촉감이 있는 소년은 소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소년법은 19세까지의 청소년을 일반인과 다른 감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14~19세를 범죄소년으로, 10~14세를 법률소년으로, 1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한다.
촉법소년 처치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있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특별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조치로 나누어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청소년은 의사결정이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이고 청소년의 책임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법에 근거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함으로써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높다.
이는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 소년법과 관련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로 접한 캣맘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교 살인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지만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촉법소년이 폐단되지 못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소년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더욱 강화할 경우 미성년자의 갱생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사회화가 어려울 수 있다.
법 자체도 처벌보다는 교화,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강력범죄는 청소년 범죄의 5%에 불과하며, 이 중 95%가 주로 생계와 관련된 경범죄이다.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러한 생계형 범죄의 대다수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년을 강력범죄로 처벌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어렵다.
- 촉법소년을 처치하지 못하면 어쩌죠?
e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