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밋 뉴비 @kunastory입니다.
지난 금요일 증권가에서 웃지 못할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했었죠. 네이버 실검에도 올라오고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 경위는 위와 같습니다. 배당금으로 1주당 1,000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배당(?)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직원들의 적극 매도로 시장이 한 때 -11.68%까지 하락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가지 문제가 불거집니다. 바로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인데요.
주식을 공매도하려면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중개기관을 통해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주식을 대차해야 하지만 지금의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은 발행한도(1억 2000만주)의 20배가 넘는 28억주가 입고되어 증권사 거래 시스템이 주식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게합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3] 미국은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된다. - 출처 : 나무위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업틱룰 위반인데요. 30분만에 500만주에 달하는 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을 시장가로 쏟아내자 장중 -11%까지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업틱룰 위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업틱룰 위반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는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업틱룰[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업틱룰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 출처 : 한경닷컴 사전
충격적인 것은 시장에 공매도 한 물량만큼 매꿔야하는 삼성증권으로선 500만주의 매수는 주가 폭등으로 귀결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때 국민연금이 80만주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 내 놓음으로써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운용사가 삼성증권이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손실을 막은 것이 됩니다.
주말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빗발치고 있고 전 증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며 관리감독 기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증권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p.s. : busy 임시저장 기능이 에러나서 첨부터 다시 썼네요 ㅠㅠ 요즘 busy 상태가 않 좋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