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궁금해하실 2018년 1월 18일 가상화폐규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내용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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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1. 가상통화와 관련한 불법행위 엄정대처 하겠다.
  2. 조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하여 엄정한 구형을 실시한다.
  3. 시세조작 거래소 등. 불법행위는 검경 합동 조사를 실시중이다.
  4. 외환거래법 가상통화 거래, 환치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
  5. 과율에 대해 대응하겠다.
  6.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1월말경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 할 예정이다.
  7. 투기과열 방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투자, 매입하지마라.
  8.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은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이 ims인증 대상임을 통보. 조속히 이행 하도록 할 것임.
  9. 블록체인 기반 육성기술이 대해서는 가상통화거래소 규제와 별개로 기술개발지원강화를 하겠다.
  10. 이미 말한 규제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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