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제도>
- 서울 전 지역,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11개구(강남4구,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투기지역 부활. 양도세 부과에서 최고 15% 탄력세율 추가 적용 가능해 51%까지 양도세 부과 가능
- 고분양가 우려 지역은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추가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추가
- 분양권 양도세 기간 상관없이 50%로 강화(기존 6~50%)
- 투기과열지구 1주택 이상 LTV·DTI 30%로 강화
<공급>
-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우선 추진
-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택지 확보 추진
<청약>
-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1순위 2년으로 환원, 가점제 비율도 상향 85제곱 이하 75%->100%로. 가점제 당첨자는 2년간 재당첨 제한
<단속>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불법 전매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