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kimsungok(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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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죠?

  • 거주지 시·군·구 주택과에서 등록합니다.
  • 준비서류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주택과비치) 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공은 90일이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잔금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잔금 후에도 경정신고를 통해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긴 하나 복잡합니다.

2. 사업자신고등록

  •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 국세 관련 사항은 거주지(세무서) 주관
  • 지방세 관련 사항은 물건 소재지(시·군·구) 주관

3. 취득세 감면 신청

  •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감면 신청서(세무과 비치)
  • 신규 최초 분양 주택(오피스텔 포함)만 해당
  • 전용 60㎡ 이하 : 100% 감면(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전용 60㎡~85㎡ : 50%감면

4. 임대조건 신고

  • 물건 소재지 시 · 군· 구청 주택과에 신고
  •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 신고서(주택과 비치)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임대차 갱신 시에도 신고)
  • (준공공 : 연간 임대료 상승 5% 초과 금지)

5.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 물건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우편으로 세무서에서 고지)
  • 6월 1일 기준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만 해당)
  • 9월 16 ~30일 사이에 신청(소유권이나 면적 변동 없으면 1회 신청으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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