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TIP]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kimbanjang(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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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반장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팁은 착한마일리지 제도 인데요! 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면허정지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 10점을 쓸수 있는데요. 시행한지 오래되다 보니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제도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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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다음 상황과 같이 쓰일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김반장!
2018년 3월 1일에 벌점15점에 범칙금6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너무 졸린나머지 깜빡 졸다 앞에 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앞 차량에 3명이 2주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일로 교통사고 벌점 25점을 받게되는데요!

담당 경찰관 왈 : 2018년 3월에 15점 벌점이 있으시네요? 이번에 25점 받으면 면허 정지 입니다. 면허벌점 40점 부터 정지예요~

먼 나라 얘기 인줄만 알았던 면허정지를 졸지에 받게 되는데요 ! 이때 2016년도에 가입했던 착한운전마일리지에 가입해 뒀던게 생각이 나는데요!
2017년도에 법규 위반을 안했더니 마일리지 10점이 있습니다!
이때 그 10점을 사용해서 40-10=30점이 되면서 면허정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먼나라 얘기가 같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일이 생기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미리 가입해 두시는게 어떨까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법규위반이 없으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이 누적
  • 가입방법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 서약서 1장 작성이면 끝!
  • 활용 : 면허정지를 받을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해서 벌점 감경
  • 참고 사항
    서약서 작성후에 법규위반 단속된 경우 서약이 자동취소, 다음날 재가입 가능
    1년간 위반이 없다면 마일리지 10점이 부여되고 자동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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