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 거래 정보 보고의 대상에 '매1일 누적 기준 동일인 명의로 금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거래'도 포함되네요.
그런데 티머니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 거래(티머니로 그런 누적 거래를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나 봐요.
법이 촘촘하네요.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보고의 대상에 '매1일 누적 기준 동일인 명의로 금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거래'도 포함되네요.
그런데 티머니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 거래(티머니로 그런 누적 거래를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나 봐요.
법이 촘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