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ommerce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상거래 플랫폼이든, B2B 지급•결제 솔루션이든, 크립토 자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되는 거래에서는 그 플랫폼과 솔루션이 환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미화(USD)로 합의한 상거래 계약에서 물품 매수 고객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크립토 자산을 선택하면 플랫폼이나 솔루션은 그 즉시 그 크립토 자산을, 물품 매도 고객을 위하여 USD(거래 상대방이 원하는 지급•결제 법정 통화)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은 전통적인 환전 및 송금 기관인 은행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각 나라의 외환 관리 법령과 체계를 크게 흔드는 모델이지만 크립토 자산이 개입되면 결코 피해서 갈 수 없어요.
각 나라의 정부가 이걸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꿀까요, 아니면 틀어 막고 범죄의 영역에 놓을까요?
관전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