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C는 국내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시세의 차이가 생긴 비트코인을 미국 거래소에서 10개 구매했어요.
C는 비트코인 구매 대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송금 의뢰를 받은 한국의 은행이 비트코인 구매 대금 지급 명목의 송금 의뢰를 거부하자 당황했어요.
그래서 물품 구매 대금이라고 기재한 송품장(invoice)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송금을 의뢰했는데, 그 은행은 그 금액을 그대로 송금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송금은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C는 그 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이유는 뭘까요?
2019년 6월 24일 21:00까지 댓글로 제일 먼저 맞힌 분에게 1 SCT를 보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