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와 대외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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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가상통화는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네요.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30., 2012. 3. 21.>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의 대외지급수단에 관한 정의 규정은 가상통화(코인이든 토큰이든 묻지 아니 하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외 거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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