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인 B로부터 미화 1백만 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의 30%는 은행을 통하여 B에 송금하고 나머지 70%는 B의 요청에 따라, A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B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그날의 시세를 반영한 비트코인 수량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A의 이런 지급은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A는 그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A는 그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는다면 그 제재는 어떤 것일까요?
2019년 7월 2일 21:00까지 댓글로 제일 먼저 맞힌 분에게 1 steem을 보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