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 A는 미국 법인 B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의 50%는 은행을 통하여 B에 송금하고 나머지 50%는 B의 요청에 따라 B가 지정한 일본의 제3자의 은행 계정에 당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당국에 신고 없는 이런 송금은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A는 그 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신고를 하는 때에 그 금액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상은 외국환은행의 장, 한국은행총재 중 각각 누구일까요?
2019년 6월 25일 21:00까지 댓글로 제일 먼저 맞힌 분에게 1 steem을 보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