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토론하는 세상 늬우스(2) -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는 전시행정일까?

keydo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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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eydon@keydon입니다~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날그날 스티미언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잇 늬우스.jpg

오늘의 늬우스는~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기존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 착용하였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되었고~
벌금은 1인당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그 벌금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운전자이구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했던
고속도로와는 달리 시내 도로에서는
단속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벌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도로교통법_1.jpg

뭐.... 나라에서 앞으로
새로운 도로교통법으로
부족한 세금을 많이 충당하시겠네요~

근데, 여기에는 한가지 맹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6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안전벨트가 아닌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죠~

6세 미만의 아동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보다 벌금도 더 많이 부과됩니다~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죠~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러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를 타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타야 할 경우,

카시트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거죠!

부모가 그 무거운 카시트를 외출할 때마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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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앞으로,
택시 운전과 같은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6세 미만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민들의 불만으로
현재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 부과 부분은
시행한 지 하루 만에 번복되어 현재 보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시행정이다.

VS

전시행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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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don@keydon의 생각

▶전시행정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영유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하위인 것은 분명하나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것은
정부의 큰 과실이자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 카시트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부에서 강요할 수도 없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무거운 카시트를
부모가 항상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뀐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머리 나쁜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놓고 시행해야 하는데 무대뽀로 진행한 부분들이
명백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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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토론하는 세상 늬우스 ⑴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황민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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