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세청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죠.
ICO 규제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국가의 심도있는 고려도 중요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장려와 상용화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마련도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oinjournal.net “‘비트코인’ 과세?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 성격 규정부터”
지난 10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융자산과 지급수단(화폐)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 용도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직 법적 개념조차 명확히 세우지 못한 상황 인데요.
사실 화폐적 기능의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수단인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면 가상화폐 구매에 부가세를 매길 수 없게 됩니다.
판결 근거
-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음
- 현금이나 금처럼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길 수 있는 실물자산이 아님.
판결근거
-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임
- 은행 계좌에서 직접 교환이 가능함
- 고로 때문에 화폐의 정의에 부합함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할 경우, 양성화가 불가피해 정부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계속 방치할 경우 탈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상응하는 대처인데요. 일본은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소매점이 올해 말 20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면세를 통해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 을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어둠의 자금에 대한 방지책과 과세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BM,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의 다국적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경제적 효과, 미래산업에 대한 개발과 생태계 조성의 시급성에 대한 대책도 깊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당면과제일 것 입니다.
4차산업혁명 중 주요 과제인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coinjournal.net “South Korea’s Largest Travel Agency Breached, Hacker Demands Bitcoin Payment
”
대한민국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Hanatour)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하나투어는 한국 여행 협회 및 독립 연구 기관에 따르면 수익, 고객 기반 및 리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최대의 여행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2007 년부터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인기있는 관광지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국제 시장으로 진출했었죠.
하나투어는 지난달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이메일 등 회사 서버를 해킹 당했습니다.
이 해커집단은 정보에 대한 빌미로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coindesk.com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Bitcoin on Dark Web 'Is a Big Problem”
Jeffrey Sessions(미국 법무 장관)는 불법 거래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 통화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장관은, 미국 당국은 단속을 통해 알파 베이(AlphaBay)를 포함한 두 개의 암흑시장 폐쇄를 언급했는데요. AlphaBay에서 다량의 불법 물기와 총을 팔고 있는 240,000 개의 계정이 생성되어 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 러시아 국영 금융 시장위원회 (Duma Financial Market Committee) 회의에서 “가상화폐 탐정 기관 (Crypto-Detective Agency)"을 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전문 기관은 ICO을 시작하고 등록을 계획 중인 러시아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러시아 특수장부에 보관할 것이라고 합니다.
To protect investors in cryptocurrencies in Russia, it is planned to create a specialized crypto-detective agency. It will collect information on Russian companies intending to launch an ICO. Information will be stored in a special register.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회사가 실패하면, 투자자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구할 것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사실 아이디어나 컨셉만 가지고 ICO를 통해 거대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투자자들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과연 이들이 제시한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지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감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정상적인 기업들, 소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news.bitcoin.com “Ukraine’s New Bill Treats Bitcoin as Financial Asset and Encourages Mining”
unian.info “UNIAN: Ukraine’s new bill treats Bitcoin as financial asset, encourages mining
”
bitcoinrealmthai.com “Ukraine’s New Bill Treats Bitcoin as Economical Asset and Encourages Mining – Blockchain Agenda with Inside of Bitcoins – News, Selling price, Activities
”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가상화폐(cryptocurrencies)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두 가지 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 cryptocurrency 교환을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으려면 가상화폐 거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시민과 비거주자 모두에게 가상화폐 계정을 열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 금융 정책 및 은행위원회 위원장 Rybalka는 "cryptocurrency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법안에서는 가상화폐가 그리브나로 교환 될 때 2%의 수수료를 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ICO에 대한 내용은 법안에 없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 금융 서비스위원회가 cryptocurrencies의 주요 규제 기관이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법안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립 은행 (National Bank of Ukraine, NBU)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기관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상이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방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려와 상용화라는 지원 정책과
불법적 자금세탁이나 불법적 모금 활동에 대한 규제 정책이라는
당면과제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오늘이 스넥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That's all for today's snacky news.
Hope you have a nice weekend!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