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http://m.hani.co.kr/arti/economy/finance/828974.html#cb
정리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부터 입출금 가능 은행으로 지정된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입금계좌는 회수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는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액은 상관없으나 앞으로 100만원 이상 출금을 할경우 까다로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입출금 내역을 수집하려고 하나 과세부분은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차후에 자료로 활용되지 않를까 생각되네요.
코인원 : 농협중앙회계좌만 사용(단위농협,축산,수협계좌는 불가)
업비트 : 기업은행계좌만 사용
빗썸 : 농협중앙회,신한은행계좌만 사용(단위농협,축산,수협계좌는 불가)
코빗 : 신한은행계좌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