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도입에 따른 회계, 법무법인 상황

kangsuk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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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ngsukin@kangsukin 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구체화하면서 각 산업별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근과 불규칙한 업무 패턴으로 알려진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책에 대해 고심해하는 모습인데요.

바뀌는 52시간제와 현행과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근무 시간 : 68시간 → 52시간(1주일간 최대)
  •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 : 300인 이상('18.7월), 50~299인('20년 1월), 5~49인('21년 7월)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 가산)

다만 회계, 법무법인의 경우 '재량근로'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법률에 대해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재량근로제 법률참고>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연구직' '신문·방송 기자' '디자이너' '영화·방송프로그램의 프로듀서나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4호,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재량근로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대상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현재로써는 회계, 법부법인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첫번째, 법률 변화에 맞추어 주 52시간을 지킬 경우, 줄어드는 시간만큼 기업의 수익성 유지의 관점에서 기존 임금구조에 대한 개편, 임금을 줄이는 방안 고려(현 시점의 급여체계는 초과 야근의 개념을 포함한 임금이라는 논리)

  • 두번째, 단기에 업무가 몰리는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간에 어떻게 인력풀을 확보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단기기간 인력충원, 특정기간내 인력조정)

주 52시간 도입이 기업들에 좋은 방향으로 잘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진통도 있을 것이고, 그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소위 선진국이라 칭하는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업무를 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주 52시간 도입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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