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고객 질병정보 활용 허용에 대해.

kangsukin(62)
Published in
#kr
Words
124
Reading
1 min
Listen
Play
9y

안녕하세요. kangsukin@kangsukin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고객의 질병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 중 질병 정보는 보험사나 병원 등에서 활용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카드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상품 및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국내는 개인정보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입니다.(ex>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 고객정보유출 등의 사건을 보면 그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지만, 빅데이터 사업 등의 관점에서 보면 제약이 참 많은 현실이지요.

현재는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 취급, 경제적 혜택 제공, 소비자 피해 방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정보 활용에 대한 영역이 확대된다면,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질병 사고 정보를 활용한 카드상품개발(보험사, 의료기관 연계)
  2. 질병, 사고자에 대해 채무 유예, 서비스 이율 차등화
  3. 질병 정보를 활용한 고객 분류, CRM에 활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