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한번은 이달의 소녀(Loona) 뮤비 소개하고 리뷰해드리려는 "루나츄"에요!
오늘은 뮤비 소개를 하루 건너뛰려고 해요! 한가지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틀전 제가 "[[Loona MV #11] 이달의소녀 이브(Yves)의 "new" 뮤비입니다!]"(https://steemit.com/kr/@justinelee/loona-mv-11-yves-new) 라는 포스팅을 했는데 @gidung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저작권?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저작권????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스팀잇이라는 플랫폼 특성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리활동으로 볼수 있으면 저작권 시비가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제가 사랑하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나쁜 사람이 되는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루나츄는 바로 스팀잇 저작권에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스팀잇에는 훌륭하신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셔서 이미 어느정도 다루어진 주제였어요!
일단 제가 하는 포스팅에는 유튜브 링크, 이달소 티져 및 화보 사진, 그리고 팬사인회에서 찍힌 사진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가지가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달소 뮤비 리뷰 내용과 이달소 멤버 소개글은 전부다 루나츄의 머리에서 나온 고유창작물이랍니다~
유튜브 링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블로그에서 바로 재생되게끔하는 링크와 유튜브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링크, 이렇게 두가지에요!
스팀잇은 유튜브 링크를 복사 붙이기를 하면 자동으로 스팀잇 블로그 내에서 재생되게끔 되어 있어요! 유튜브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링크는 Google URL Shortener를 쓰면 된다고 하네요!
@isaaclab께서 포스팅하신 [Info]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 문제없이 이미지, 동영상을 사용하는 방법 라는 글에 따르면 유튜브 내에서 동영상을 시청해야 조회수가 카운트되고 동영상게시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는 유튜브내에서 재생되게끔 하는 링크를 사용해야한다고 해요!
하지만 변호사이신 @lawyergt 님의 [법률상식] Youtube 동영상을 스팀잇에 가져올 때 주의할 점라는 글에 따르면 "유튜브가 정상적으로 제공한 링크를 사용해서 블로그 내에서 유튜브플레이어를 통하여 재생되더라도 유튜브 조회수가 카운트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사람은 유튜브 밖에 퍼가서 재생이 안되게끔 금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퍼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묵시적으로 블로그 밖에서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팀잇이 포스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서 "영리적 목적" 혹은 "상업적 목적"이라는 성격을 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튜브는 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 밖에 동영상이 재생되게끔 퍼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나츄의 스팀잇 포스팅 활동이 "영리목적"일까요?
변호사 @cyanosis께서 게시하신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라는 글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스팀잇을 하는 것인지, 스팀잇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상을 얻은 것인지, 그 보상을 어느만큼 출금해서 어디에다가 썼는지, 영리적 목적이 명백한 포스팅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스팀잇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인 보상을 얻는 케이스에 가깝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유튜브 약관에 따르면 "블로그에 일반적인 광고가 있다 하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퍼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동영상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의도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광고가 있는 블로그에서 유튜브를 재생해도 된다면 스팀잇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스팀잇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어서 모든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론: 루나츄는 이달의 소녀 공식 유튜브 채널의 뮤비를 퍼와도 된다!(이를 뒤집는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호사이신 @lawyergt 님(감사합니다~)의 [법률상식] 연예인 사진을 올릴 때 주의할 점에 따르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진작가의 기술과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말인데요, 아이돌 공식 화보나 티져 사진 이미지는 사진 작가의 훌륭한 작품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퍼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단순한 연예인의 사진, 즉 공연 사진, 길거리 사진 등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사인회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 이미지도 단독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화보처럼 찍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거에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아이돌이 어떤 포즈를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찍은 거라면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연예인의 "초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lawyergt님의 말씀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앞에 드러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 좁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하네요!
결론: 사진작가의 창의성과 노력이 들어간 화보사진, 공식티져사진은 안된다. 그러나 단순 팬사인회 사진, 공연 사진, 길거리 사진은 괜찮다.
가장 좋은건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오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안 있어서 못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홍보로 하는 목적이지 영리적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단한 고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고소하거나 하진 않겠죠?
다만 염려되는 것은 개인 블로그에서 사진을 퍼오는 건데, 요즘은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사진을 화보처럼 넘넘 전문가처럼 잘 찍어주셔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게 가장 좋지만, "불펌경고"가 되어있지 않은 블로그라면 출처를 밝히고 퍼오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법률상식]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를 보면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등 경고 문구"를 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에는 어느정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줄어드는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만 게시하고 이미지는 최대한 줄여서 저작권 시비가 안 일어날 만한 사진만 올릴려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게시한 이달의 소녀 화보나 공식티져이미지는 다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팬사인회나 신문기사 사진도 웬만해선 다 내릴거에요... ㅠㅠ 불펌금지가 있다면요...
어떤 스티미언님은 홍보가 되는 포스팅은 웬만해선 그냥 둔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이러면 스티미언님들이 제 게시글이 재미없어서 안들어오시고 보팅도 안해주실 것 같은데...
엉엉 ㅠㅠ
어떡하죠?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에 허락을 구하면 허락해줄까요?
그래도 이달의 소녀는 사랑입니다! 모두 이달의 소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영등포 팬 사인회 사진. https://commons.wikimedia.or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