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2019년 연말에 공개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변경안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2021년 4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새 기준 적용 ▲우수회원 제도 변경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원화로 표를 구매할 때, 구매 운임의 20% 또는 최소 500마일 이상을 현금 대신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원화로 구매 시'라는 조건을 달아놔, 이대로 라면 해외 구매자는 이용이 어렵다.
새 규정을 보면, 8구간 평수기 편도 일반석은 4만 마일, 프레스티지는 8만 마일, 일등석은 12만 마일을 써야 항공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좌석 승급에는 5만5,000마일이 든다. 현재보다 소모 마일이 적어도 24% 이상 대폭 늘어난다. 대한항공의 결정은 자체적으로 마일의 가치를 크게 깎는 셈이다.
현행과 새 규정 모두 평수기 편도 기준으로, 성수기에는 마일을 50% 더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