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이용객 권리규정(Air Passenger Bill of Rights)은 캐나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기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2차에서는 도착 시간 지연 보상제, 예약항공편 대체 제공 의무, 보호자-미성년자 인접 좌석 보장제가 적용된다.
앞서 1차는 7월 15일부터 적용됐다. 1차에서는 공항 승강장, 활주로, 유도로를 통칭하는 타맥(tarmac)에서 일정 시간 지연 금지, 한도 이상 예약 보상제, 수화물 손상 및 유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강화됐다.
관련 규정 감독은 캐나다교통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약자 CTA)이 주무부서다.
CTA는 행정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위반 시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도착 시각이 항공사 책임으로 3~6시간 이상 지연되면, 소형 항공사는 C$125를, 대형 항공사는 C$400을 승객에게 보상 해야 한다.
도착 시각이 6~9시간 지연되면 소형은 C$250, 대형은 C$750을 보상해야 한다.
9시간이 넘으면, 소형은 C$500, 대형은 C$1,000을 보상하게 된다.
예약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으면, 예약석과 같은 클래스의 좌석과 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자사 항공기로 대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고, 탑승이 9시간 이상 지연되면 타 항공사의 같은 등급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항공사에 있다.
또한 9시간 이상 탑승 지연 후에는 탑승 거부권이 있으며, 이 때 항공사는 전액 환불 및 배상 책임이 있다.
만 5세 미만 승객(4세 이하)은 반드시 보호자 옆좌석에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만 5세~11세 미만(10세 이하) 승객은 반드시 보호자와 같은 열(row)에 한 좌석 이내로 건너뛰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만 12~13세는 한열 이내, 즉 보호자 앞이나 뒤 열에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항공사 배상책임 대폭 강화 (1차 규정)
참고 캐나다 교통청 항공기 승객 보호 규정 안내